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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내 남친과 불륜?” 15차례 전화·문자, 500만원 벌금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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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 없이 불안감 일으켜... 스토킹”

조선일보

울산지법 전경.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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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불륜 관계로 의심한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가 의심되는 30대 여성 B씨에게 모두 15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새벽 시간에도 B씨에게 사진과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계속해 연락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회상규상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정도는 여러 차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아무런 증거 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연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황 부장판사는 “A씨는 명확한 근거 없이 불륜을 의심하면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했다”며 “A씨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스토킹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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