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 지역 주민들은 올해 7월 이후 선도지구 신청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 1·10 부동산대책에서 올해 안에 5개 1기 신도시별로 선도지구를 최소한 한 곳씩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선도지구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각각 향후 어떻게 재건축할지 보여주는 일종의 시범사업지구다. 각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에 돌입하는 단지로, 다른 단지들보다 빨리 주택 가치 상승을 이룰 수 있다.
현재 특별법에는 선도지구의 선정 기준을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대규모 이주 수요 등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각 평가 항목의 세분화된 기준과 그에 따른 배점 등이 2분기 내 주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세부적인 개발계획인 마스터플랜(정비기본방침+정비기본계획)은 올해 말 발표할 예정이지만, 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이르면 6월 말까지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선도지구로 지정된 구역은 바로 내년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선도지구로 지정되지 못한 구역은 내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선도지구의 세부 선정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각 1기 신도시 재정비 총괄기획가들은 이를 주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분당신도시 총괄기획가인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오는 7월 이후부터는 선도지구 신청 공고와 심사를 통해 선도지구가 지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엔 특별법에 담겨 있는 안전진단 면제(또는 완화)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뿐 아니라 재건축 사업성을 결정짓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이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현재 공공기여 비율은 초과 용적률의 70% 이내 범위에서 현금 또는 공공주택, 기반시설 등을 공공기여하도록 돼 있다. 이 70% 범위에서 용적률 완화 정도에 따른 구간별 공공기여 비율이 정해질 전망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오는 5~6월이면 용적률과 공공기여 비율 등을 놓고 단지별 사업성을 시뮬레이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면 주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조합원 분담금도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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