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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이슈 오늘의 사건·사고

여성 탄 차량만 골라 접근한 뒤 “가방·차키 내놔”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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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해 12월 28일 통화 중인 여성에게 다가가 폭행을 가하고 있는 남성. /서울경찰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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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에서 한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 운전자 2명을 잇달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종로구 일대에서 여성 운전자 2명을 폭행한 뒤 금품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첫번째 사건은 오후 10시 49분쯤 발생했다. 피해자는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둔 뒤 조수석에서 개인적인 업무를 보고 있던 B씨였다. A씨는 B씨 운전석에 올라탄 뒤, 돌연 “가방과 차키를 내놓아라”며 폭행을 가했다. 당시 경찰은 “어떤 여자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른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고, B씨는 피를 뚝뚝 흘리고 있었다.

두번째 신고가 접수됐다. 첫번째 피해가 발생한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위치였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 C씨도 폭행으로 심한 상처를 입은 상태였다.

범행 수법 역시 비슷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면, C씨가 차량을 세워둔 채 인근에서 통화를 하는 사이 A씨가 운전석에 앉았다. 이에 C씨가 통화를 하다 말고 다가가 영문을 묻자, A씨는 “대리기사를 부른 줄 알았다”고 답했다. C씨가 “대리기사 부른 적 없다”며 다시 통화를 하러 가자, 이때부터 무차별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C씨 발을 걸어 넘어뜨린 뒤 주먹질했다.

경찰은 두 피해 여성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동일범 소행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인근 CCTV를 모두 뒤져 용의자가 서대문구의 한 고시원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 검거에 나섰다.

A씨는 경찰 추적을 눈치채곤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도 화성 등으로 도주극을 벌였지만, 결국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을 마셔 왜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현재 A씨는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홍윤기 동대문경찰서 경감은 YTN 뉴스라이더에 “물건을 훔치려는 것도 절도에 해당하고, 폭행하면서 차키나 가방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강도가 된다”며 “여기에 발을 걸고 수차례 땅바닥에 사람을 내치는 게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도상해죄로 평가된다. 이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다”고 했다.

[박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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