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경찰이 단속을 벌인 제주도 서귀포시 불법 게임장. 사진 서귀포경찰서 |
제주도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업주를 경찰이 적발해 게임기 95대를 압수했다.
제주도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슬롯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지난 14일 현장에 출동했고,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 95대와 현금 약 35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적발된 뒤에도 다시 영업을 하는 행위도 적극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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