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법원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오가고 있다. /조선일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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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차영민)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 이모(6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사 법인에도 1심과 같은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와 A사의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현장에서는 안전대 착용이나 추락 방지 시설 등 제대로 된 안전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 관리자가 회사를 떠나자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 등을 이유로 후임자도 고용하지 않았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 관리자로 정했다고 한다. 또 A사는 사고에 앞서 안전 시설 미비에 대한 고용노동청 등의 지적을 여러차례 받고 벌금형 처벌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와 A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해 6월 기소했다.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 사건에 2021년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첫 번째 사례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인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허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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