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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2022년 교포 목사가 300만원 가방 건네며 몰래카메라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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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의혹 사건은

조선일보

최재영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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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작년 11월 27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를 통해 불거졌다. 방송 1년 2개월 전인 2022년 9월 13일 재미 교포 목사 최재영씨가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 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방송된 것이다.

최 목사는 2022년 1월부터 김 여사 선친과의 친분을 내세워 김 여사에게 접근했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 기념 만찬에도 참석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이력도 있었지만 김 여사에게는 숨겼다. 최 목사는 이후에도 김 여사에게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수차례 만남을 요청했고 6월과 9월 두 차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를 만났다고 한다. 6월에는 180만원 상당의 향수와 화장품을, 9월에는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 가방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6월 만남을 입증할 영상은 없고, 9월엔 최 목사가 손목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네는 모습을 촬영했다. 지난 대선 때 ‘김건희 7시간 녹취록’을 폭로한 서울의소리와 공모한 것이다. 전형적인 ‘함정 몰카 취재’라는 것이 대통령실 주장이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의 행위도 현행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명품백을 건넨 최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명품백 전달 과정을 몰래 촬영해 공개한 서울의소리 측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관계자 등은 이런 혐의들로 경찰과 검찰에 여러 건 고발됐다. 서울 서초경찰서와 영등포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무고 혐의로 최 목사 등을 수사 중이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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