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논의했다.
한 양돈 농가에서 가축방역 관계자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를 위해 돼지 채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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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에 따르면 회의 전날인 21일 강원 철원군 한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했다. 이 농가는 돼지 157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지난 1월 경북 영덕군과 경기 파주시 이후 4개월 만이다. 2019년 9월 국내 첫 발생 이후 41번째 확진 사례이기도 하다.
중수본은 전날 이 농장에 초동 방역팀과 역학 조사반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 소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강원 철원군과 화천군, 경기 연천군과 김포·파주·고양·양주·동두천·포천시, 인천 강화군 내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오는 23일 오후 8시까지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내렸다.
중수본은 이동중지 명령 대상 지역 소재 양돈농장 413곳과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이 밖에 발생농장 반경 10㎞ 안에 있는 돼지농장 65곳,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90여곳에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 370여곳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진행한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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