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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서울대 N번방 영상 직접 제작”...또다른 주범 30대 남성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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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30대 강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다른 주범이 재판에 회부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이날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 30대 강모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를 졸업한 강씨와 박모씨(40·구속기소)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61명이고, 이 중 12명은 서울대 동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박씨로부터 SNS 등에서 수집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전송받은 뒤 허위영상물 제작을 의뢰받았다. 그는 총 37개의 영상물을 제작한 뒤 17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한 주범 박씨도 이날 추가 기소했다. 박씨에게는 강씨에게 음란물 제작을 의뢰하고 직접 제작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대 N번방 사건으로 기소된 것은 강씨와 박씨를 포함해 현재까지 4명이다. 박씨는 전날 첫 재판에서 어깨를 떨며 울먹이기도 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서울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대검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등을 통해 허위영상물 및 불법촬영물 삭제·차단 조치를 철저히 했다”며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및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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