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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與 딥페이크 토론회 “유포자 태반이 집행유예…실제 성착취물 수준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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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산하 딥페이크특위 발족
조은희도 토론회 열어 정책논의
전문가 “형량 상향·수익 몰수를”


매일경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토론회에서 여당 의원들 및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조은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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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특위)를 띄우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적극 대응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형량을 실제 성착취물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의 지시에 따라 정책위원회 산하에 딥페이크 대응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같은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당내 기구를 신설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에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를 위한 과제 등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서도 실제 성착취물과 동일한 수준으로 형량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허위영상물 유포 절반이 집행유예 처분에 그쳤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또 가해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가해자가 딥페이크 프로그램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되는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과제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플랫폼의 성착취물 검열 및 선조치, 성착취물 유포시 플랫폼의 자발적인 삭제 의무 법제화 등을 제언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들이) 수사가 어려운 다수 해외포털로 옮겨가고 있는 실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수사당국에서는 위장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함영욱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위장수사 대상범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신속히 신분비공개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조은희 의원은 “가해자, 피해자 모두 10대아이들 비중이 늘어난 범죄의 저연령화는 우리 사회 위험신호를 알리는 경고등이나 다름없다”며 “아이들을 디지털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술발전과 법제도 사이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여당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한 법안도 다수 발의하고 있다. 조 의원은 지난 3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위장수사 허용2법을 대표발의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을 통해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서는 긴급한 경우 신분비공개수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했다.

이밖에 김장겸 의원은 포털·플랫폼 딥페이크 표시의무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재준 의원은 딥페이크 합성물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도 허위영상 삭제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내용을 신설한 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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