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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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영 책임자인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기소된 첫 사례다.
검찰은 박 대표와 함께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역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박 대표이사에 대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제련소장으로 일하며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대표로 취임한 이후인 2022년 2월에도 아연정제 공정에서 근로자가 비소에 급성중독된 사례를 보고받았으며, 같은 해 하반기 외부기관 위탁점검시 동일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임직원 3명이 아연정제 공정에서 발생하는 비소 측정 데이터 삭제를 모의하고 실제로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멸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충실히 실현될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안동=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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