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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사설]준 쪽은 ‘기소’ 받은 쪽은 ‘불기소’… 눈치 보다 딜레마 자초한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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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 등 금품을 준 최재영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던 이전 수사심의위와 엇갈린 결론이다. 그동안 검찰은 최 씨가 제공한 고가의 선물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최 씨 수사심의위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들은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어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한 사건을 다룬 두 개의 수사심의위에서 금품을 건넨 이는 ‘기소’, 받은 이는 ‘불기소’ 권고를 한 결과가 됐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최 씨가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는데 검사는 죄가 안 된다고 맞서는 희한한 구도에서 진행됐다. 최 씨 스스로 “청탁 목적으로 선물을 했다”고 밝히고 있고 대통령의 직무 범위는 포괄적인 만큼 엄밀한 법적 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게 위원 다수의 의견이었다고 한다. 수사팀은 최 씨의 선물들이 단순 축하 표현이거나 김 여사와의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다수 위원들은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수사심의위 결론은 최 씨가 건넨 금품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검찰 수사의 대전제에 의문을 제기한 걸로 볼 수 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충분히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하라는 것이다. 검찰로선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따르면 부실 수사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김 여사 봐주기란 여론의 질책을 받게 된다. 이런 딜레마적 상황은 검찰이 자초한 것이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을 다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황은 꼬일 대로 꼬였다. 검찰이 최 씨를 불기소한다면 수사심의위의 기소 권고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불기소하는 첫 사례가 된다. 그동안 수사심의위 결론과 다르게 결정했던 4건은 모두 불기소 권고에도 기소한 경우였다. 검찰은 수사 내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젠 두 개의 수사심의위 결론이 엇갈린 상황에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검찰이 불신을 키울수록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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