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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전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킹아더' 문모(42)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 심리로 진행된 문씨의 사기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기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구독자 10만명에 육박하는 유튜버 문씨는 2017년부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130여 세대의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를 사들인 뒤 전세를 줬다. 이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문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 5채가 '깡통'이라는데, 전체 채무액과 건물가치를 평가해봤을 때 깡통이 아니라는 것을 다투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세 사기 혐의 외 대출 연장을 위해 은행을 상대로 위조한 월세 계약서를 행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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