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 원순석 이사장(왼쪽)과 차종수 부장이 14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와 아들 노재헌씨, 딸 노소영씨 등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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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를 ‘비자금 은닉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 규모가 1200억원대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5·18기념재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재단은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고발장에서 “노소영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옥숙으로부터 받은 ‘선경건설 발행 50억원 약속어음 6장’과 김옥숙이 작성한 904억원 비자금 메모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단이 고발장에 밝힌 ‘약속어음’은 노 관장과 최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노 관장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SK그룹 선대그룹 회장에게 300억원의 비자금을 전달했고, 최종현 선대 회장이 이에 대한 담보로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줬다고 주장했다. 노 관장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최 회장을 상대로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상태다.
재단은 “그 동안 이들(노 전 대통령 일가)은 노태우의 유산이 연희동 자택이 유일하다고 하는 등 추징 이후 부정축재한 은닉재산이 없는 듯이 가장해 왔다”며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90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차명으로 보관하거나 대여금, 투자금 형식의 채권, 금고 등에 은닉해왔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옥숙 여사의 비자금 은닉 의혹도 제기했다. 재단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피고발인 김옥숙이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10억에 이르는 비자금을 차명으로 불법 보관하다가 다시 한번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 세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추징금 완납 이후에는 비자금 수사가 어렵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동안 은닉해뒀던 불법 비자금 총 152억원을 자금 세탁 후 자녀에게 불법 증여한 것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약속어음을 통해 드러난 904억원의 비자금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비자금 은닉 의혹 362억원 등 은닉된 비자금이 1266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단은 “검찰총장이 위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명하여 사건을 배당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길 요청한다”며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출국 금지 등의 조치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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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6021659001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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