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등의 혐의로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9월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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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해임됐다.
서울경찰청은 11일 이임재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에 대한 해임 결정을 경찰청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지난달 열린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이 결정됐다고 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지난 9월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일대 경사진 좁은 골목길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되어 보행자들이 한 방향으로 쏠리거나 넘어지며 서로 압박해 생명·신체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며 “서울 용산구의 치안을 총괄하는 용산경찰서장으로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안일한 인식으로 대비에 소홀했고 결국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실장도 금고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702일 만에 법원이 경찰의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은 지난달 4일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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