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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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하던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불만을 품고 그의 주거지에 불을 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에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경기 화성시 소재 주거지인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당시 집 안에 있던 피해자 B씨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주거지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보복의 목적으로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해 사망하게 한 것”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온이 보장되어야 할 집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는데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유족 등을 위해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막아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고 피고인에게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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