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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유류세 인하 조처를 내년 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유류세 인하 조처가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서민 유류세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 인하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2021년 11월 ‘6개월 한시 인하’를 처음 시행한 뒤 13번째 일몰 연장이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 1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23% 인하 조처가 내년 2월28일까지 계속된다. 리터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 47원 가격 인하 효과를 내는 조처다. 기재부는 “중동 긴장에 따른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과 국민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는 “에너지 공기업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6개월 연장한다”고도 밝혔다. 연장 결정으로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한시 인하 조처가 내년 6월30일까지 지속된다.
기재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할당관세 0% 적용기간도 내년 3월31일까지 3개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다음달 3일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월1일 시행할 예정이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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