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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안전운임제 부활” 화물 노동자 2500명 도심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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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연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 촉구 확대간부 경고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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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노동자 2500여명이 2022년을 끝으로 사라진 안전운임제 부활을 촉구하며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간부를 중심으로 한 조합원 2500여명(주최 쪽 추산)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일몰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2022년 말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이후 과로와 과적에 내몰리는 등 화물 노동자들의 생계와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제와 비슷한 제도로, 화주와 운수업체, 화물차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화주가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토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애초 시한을 정해 도입된 탓에 2023년 1월부터 사라질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2022년 11월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으나 정부는 물리력으로 이를 제압하고 안전운임제에서 화주 책임을 삭제한 표준운임제를 도입해 운용 중이다.



현재 국회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된 상태다. 이 가운데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적용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고 예전에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이던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비롯해 철강과 일반화물까지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는 현장 실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며 국회가 나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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