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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계엄령' 후폭풍?…대통령실 비서실장·수석 일괄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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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비상계엄 150분 만에 국회 '해제 의결'로 무산

더팩트

정진적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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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진적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이 4일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4일 새벽 해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출입 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사의 표명 결정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 23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시켰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새벽 국무회의에 앞서 긴급 담화를 통해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즉시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전 4시 30분 계엄 해제안을 의결하면서 비상계엄 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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