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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계엄령 내려지면 전화도 카톡도 못 쓴다?…통신사 통제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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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한 시민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관련 담화를 지켜보고 있다. 2024.1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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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선포되면 통신망도 이용하기 어려워질까. 국민들은 공기처럼 향유하던 통신·인터넷망 사용에 대한 불안감을 토로했다. 통신망이 마비되면 실시간으로 뉴스도 볼 수 없고 사람들과 빠르게 연락을 주고 받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됐던 44년 전에는 이동통신망이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대라 참고하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의 통신망을 차단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전 국민의 통신망을 통제할 경우 수습하기 힘들 정도로 큰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며 중국 본토의 '만리방화벽'을 적용했을 때 더욱 불붙었던 홍콩 시위를 생각해보라"며 "전국망을 마비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물론 전화·메시지가 감청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시적으로 VPN이나 텔레그램, 시그널 등 보안 서비스 다운로드가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전국 통신망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계엄법 제9조에 따르면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데 통신과 관련된 조치는 명시돼 있아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정문대학원 교수는 "언론·출판·집회에 관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지 통신 자체는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신망을 차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다만 특정 사이트 접속을 막거나 정치인 등 일부 인물의 통화를 감청 또는 회선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국 통신망을 차단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5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 겸임교수는 "각 통신사 내부에서 코어망을 차단해버리면 전 국민이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며 "대신 정부는 국가지도망이라는 별도 구축된 자가망을 활용해 계엄 상태에서 연락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안 교수는 "VPN을 사용한 각종 사이트의 우회 접속, 정보 전달까지 막으려면 물리적으로 통신망 자체를 막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시리아·터키·미얀마 등에서 계엄령이 내려졌을 때 통신망 통제 및 감청이 일어났던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통신망을 차단한다고 해서 아예 통신·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위성통신은 정부가 완전히 차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러시아에서도 검열·차단 없는 통신망 사용을 위해 스타링크 단말기를 밀반입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9월 브라질 정부가 허위사실 유포 및 증오 표현 확산 문제로 스타링크에 제재를 가할 때 서비스 자체를 차단하지는 못했다. 은행 계좌만 동결시킬 수 있었다.

이성엽 교수는 "해당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주파수를 받을 수 있는 별도 단말만 있다면 어디서든 위성 통신은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미승인 단말 반입 등을 문제 삼아 제재를 받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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