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 접수 후 첫 헌법재판관 회의를 연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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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 후보자에게서 받은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다수의 선거 무효 내지 당선 무효 소송이 제기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고 있고, 공직선거법 등 선거 관련 법률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부정선거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55·27기) 후보자는 “법원에 제기된 다수의 선거 무효 소송은 모두 기각됐고,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다고 알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서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다른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61·29기)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계속 중인 탄핵 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어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면서도 “우리나라는 3·15 부정선거 등 과거에 자행됐던 부정선거 탓에 이에 대한 반성과 경계를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해오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를 설명하며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라며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의 탄핵 심판과 검찰의 수사 및 법원 형사 재판이 함께 진행될 경우, 탄핵 심판을 멈춰야 하는지에 대해 후보자들은 미묘하게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조항으로 내란죄로 수사 중인 윤 대통령이 기소되면, 탄핵 심판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계선 후보자는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탄핵 심판은 고위공직자를 파면시키는 절차이고,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절차라 양자는 별개”라고 답했다. 마은혁 후보자는 “재판부에서 사안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조한창 후보자는 “헌재 결정이 불합리하게 지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면서도 “헌법재판은 당사자들의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충실하게 심리할 것까지도 요구된다. 관련 형사사건이 있을 경우 재판 결과를 기다릴지는 신속하고 충실한 심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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