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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KBS 수신료, 다시 전기료와 합산...방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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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로 수신료 왜 내야 하나”

민주당 “KBS 구조개혁,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 만들어야”

조선일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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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합산해 징수할 수 있게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17일 통과했다. 분리 징수가 가능해진 지 약 1년 만에 다시 통합 징수로 되돌아가는 셈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KBS의 재원인 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통합해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할 수 있도록 했고,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를 시행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KBS 구조개혁은 일단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일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며 “어려운데 분리 징수를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KBS를 보지도 않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로 수신료를 왜 내야 하나”며 “TV 수신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나 다른 것을 통해서 뉴스를 접하는 사람이 많다. TV 수상기가 아예 없는 분들도 많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으며 국민 과반이 분리 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수적 우위 속에 표결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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