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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與 의원 문자행동'으로 고발당한 민주노총 "석고대죄 모자랄 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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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촉구를 위해 자당 의원들의 전화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석고대죄해도 부족한 판에 하는 행동이 겨우 이것인가. 후안무치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7일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노총을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의원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내란범 윤석열 탄핵 동참 호소 문자 보내기 운동을 했다는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민의힘이 고발한 문자발송 운동은 이미 3년 전부터 일상적으로 해왔던 운동"이라며 "특히 노조법 2, 3조 개정 등 주요 사안이 있을 때 여야 국회의원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국민의 의사를 전달했다. 집권 여당이 눈과 귀를 막아 민주노총이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기껏 갖다 붙인 범죄가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우리에게 국민의힘의 고소·고발은 아무것도 아니다. 민주노총은 광장의 목소리에 따라 두려움 없이 싸울 뿐이다. 오로지 내란 동조 적폐세력인 국민의힘 해체 투쟁의 전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6일 홈페이지에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원'으로 나눠 국민의힘 의원 이름과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를 게시했다. 그 하루 전인 지난 5일에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을 촉구하는 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링크를 개설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전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을 고발했고, 경찰은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을 조사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 지난 13일 '윤석열 탄핵! 국민의힘 해체! 탄핵버스' 참가자가 '근조 국민의힘'이라고 적힌 선전물을 들고 있다. ⓒ프레시안(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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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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