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경기 안산시 상록구 소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차린 점집 앞에 제사 용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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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내용은 간단한 메모 형식이지만, 그의 구상이 그대로 실현됐던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복기해보면 그의 나머지 구상도 실행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노씨의 메모대로 실행에 옮겨진 대표적인 계획은 ‘국회 봉쇄’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군 병력이 1500명 이상 투입됐고, 국회 출입문을 막기 위한 경찰력도 대거 동원됐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 발동 뒤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수차례 채근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주요 인물 ‘수거’ 계획도 적시됐다. 내란의 1단계였던 ‘국회 봉쇄’가 실패로 끝나면서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지만, 이미 국군방첩사령부에는 구체적인 지시로 전달된 내용이다. 수첩에는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관계자, 판사, 공무원 등을 ‘수거 대상’으로 열거했는데, 이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지시한 ‘체포 명단’의 직업군과 겹치고 실명도 적시됐다. 앞서 여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체포 명단이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부정적으로 말하던 인물들이었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직간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체포 명단을 추려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드러난 비상계엄 당시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은 물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방송인 김어준씨,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도 포함됐다. 조 청장이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 밝힌 명단에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있었다.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는 여기에 종교인까지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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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전 사령관은 이렇게 ‘수거’한 주요 요인의 ‘수용 방법’을 수첩에 남겼고, 이 부분도 실행 직전까지 갔다. 실제로 방첩사는 주요 요인을 체포해 구금할 장소를 검토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인형 사령관이 수도방위사령부의 비(B)-1 벙커 안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요 요인 ‘수용’ 시설로는 수방사 영창, 평소 탈북민 조사에 쓰이는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심리전단 건물 등도 거론된 바 있다.
수첩에서는 주요 요인의 ‘처리 방법’과 ‘사살’도 언급됐다. 앞서 김어준씨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살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노 전 사령관의 메모를 보면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일이 된 셈이다. 내란 세력이 주요 요인에 대한 단순 체포와 구금시설 수용에서 나아가 사살까지 계획했다면 이는 ‘내란목적 살인’ 혐의 적용까지 가능하다. 내란목적 살인은 미수와 예비·음모까지 모두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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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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