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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보도방 이권 다툼’ 도심 칼부림 조폭 징역 22년 선고에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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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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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광주광역시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2명의 사상자를 낸 조직폭력배 출신 보도방 업자에게 내려진 1심 징역 22년 선고에 항소를 제기했다.

    광주지검은 27일 “광주도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이권 갈등 끝에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가한 조직폭력배 출신 보도방 업주에 징역 2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앞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폭 출신 보도방 업주 김모(57)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얻은 범죄수익 2억71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25분쯤 광주시 첨단지구의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와 피해자들은 유흥업소에 접객원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이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중대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고자 했던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국가 사법기능의 정상적인 작용을 방해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미치지 못하는 징역 22년이 선고돼 항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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