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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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에게 빌라 임대업을 시키고 이들이 받은 전세보증금 60억원을 가로챈 대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이날 대부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채무자 5명에게 "빌라 임대업을 하면 돈도 벌고 빚도 갚을 수 있다"고 유도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채무자의 변제금으로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채무자 5명은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 청주 지역 다세대주택 8채를 구입해 세입자 70명과 계약했다. A씨는 이 중에서 60억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변제금 명목으로 가로챘다.
한편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빼앗긴 채무자 2명 역시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세입자에게 돈을 주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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