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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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27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계엄 선포 전후로 동원된 군·경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검찰이 국방부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지에 파견된 인력은 경찰 3144명, 군 1605명 등 약 4749명입니다.
군 1605명을 부대별로 나눠보면 육군특수전사령부 1109명, 수도방위사령부 282명, 방첩사령부 164명, 정보사령부 약 40명, 국방부 조사본부 10명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정보사 투입 인원만 '약 40명'으로 표기했습니다.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는 군경 인력 2446명가량이 출동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인사 체포를 위해 꾸려진 방첩사 '체포조'는 49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더해 국방부 조사본부 인력 10명과 경찰 인력 10명도 체포조로 분류했습니다.
서울 관악, 경기 수원·과천 등 각지 선관위에도 군 인력 556명이 투입됐습니다.
여기에 중앙선관위 직원 체포를 위해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정보사 예하 부대 사무실에 약 30명이 대기했다고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특전사 112명이 배치됐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 장악 임무에도 군 100명이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주변에는 수방사 10명과 경찰 약 1140명이 배치됐습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에 군·경이 투입된 상황을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근거해 다수의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여의도, 과천, 수원 등 일대의 평온을 해했다"며 "국회의원 등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침해하려 하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했으므로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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