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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결별도 동조도 어려워… 尹 편지로 더 깊은 수렁 빠진 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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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수사]

조선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석동현 변호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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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탄핵 반대 시위대에 감사 편지를 보낸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2일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편지에서 ‘주권 침탈 세력’ ‘반국가 세력’ 같은 표현을 쓰며 수사 당국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이라는 일부 강성 지지층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이 윤 대통령 편지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수석대변인을 통해 이야기를 듣는 게 나을 것”이라며 자리를 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당의 공식적 입장을 낼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라면서 “편지에 대한 해석은 받아보는 분들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 집행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런 반응을 두고 “대통령을 옹호하기도 비판하기도 어려운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 나왔다.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위에 나선 것도 국민의힘으로선 부담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계엄·탄핵과 관련해 대통령과 분명한 선을 그으면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강성 지지층 이탈이 예상돼 당 지도부가 선명한 입장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대통령과 결별하면 집권 여당이 아닌 108석 소수당으로 전락해 재기를 도모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히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것은 판사 권한을 넘어선 것이란 주장이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한남동 관저 앞 탄핵 반대 시위 현장을 찾아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체제 그 자체”라고 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통령께서 의연하게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법리로써 싸우면 가장 바람직한 태도”라고 했다. 김상욱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무섭다고 뒤로 숨어서 대중을 갈라치기하고, 속이고, 비겁하게 법의 집행까지 피한다는 건 안타깝고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양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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