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개찰구를 향해 걸어가는 어르신들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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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수급액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3% 오른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서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은 지난해(65만4471원)보다 2.3% 인상돼 월평균 66만9523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2.3%)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노령연금 최고액 수급자의 경우 지난해(289만3550원)보다 6만6551원이 올라 월 296만100원을 받게 된다. 매달 거의 300만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셈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는 2018년 459만6690명에서 2023년 662만6552명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과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 수령액도 2.3% 인상된다. 공적연금은 민간연금과 달리 해마다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수급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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