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2024.1.3/뉴스1 ⓒ News1 장시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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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에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3일 오후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수처가 위법, 무효의 체포 영장을 가지고 경찰 기동대 인력을 동원한 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안하무법으로, 참담한 느낌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어디 해외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권한 정지 상태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오랏줄을 받아라'며 대통령 관저로 왔다"며 "왜 체포라는 수단으로 만용을 부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의 체포 영장이 불법이라고 하는 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며 "판사가 충분히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음에도 간과하고 혹은 어떤 뜻에서인지 발부했다. 판사가 발부했다고 법의 하자 문제가 치유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한 건 "쪼잔하게 뭘 비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라는 통치 행위가 재임 중에는 사법 평가의 대상이 안 된다는 헌법의 매우 중요한 원칙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한 건 부인할 수 없지만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부여된 권한을 옳게 제대로 행사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헌법재판소 절차"라며 "그런데 어떻게 수사관이 신문을 할 수 있냐"고 따졌다.
즉 "대통령이 수사관에게 추궁당하는, 신문 답변하는 식의 조사에는 응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것.
진행자가 "대통령이 비상계엄 직후 담화에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당당히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고 하자 석 변호사는 "맞서겠다고 했다"며 "맞서겠다는 건 법 조항과 법리에 맞는 수사와 재판을 한다는 전제 위에서 당신의 입장과 견해를 개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라면 그에 맞게 움직이겠다는 것이 대통령이 생각이라고 전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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