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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가불 가능해진 사망보험금 …'생전' 노후연금으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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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 권한대행,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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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들이 노후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자가 급증했지만 노후 대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하자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이른바 '노후 지원 보험 5종 세트'를 발표했다.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종신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이 대상이다.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받거나, 연금 대신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서비스로 제공받는 방식이다. 현재 약 362만건이 대상이 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및 연금저축계좌를 의료비 계좌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ISA는 의료비 목적으로 돈을 뺀 경우 납입한도를 복원하고,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를 지출할 시 의료비 목적으로 자동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그 외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고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90세로, 보장 연령을 110세로 늘린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신한·현대·우리카드가 해당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시행 중이다. 임차인이 신용카드로 월세를 결제하고 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납부하는 형태다. 카드 납부 한도는 월 200만원(연 2400만원)이다. 또 당근마켓 등을 활용한 중고 거래 시에도 개인 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할 예정인 가운데 올해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추진한다. 은행권은 물론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등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것이다. 모든 가계대출에 가산금리를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축소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기준으로 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는 스트레스 DSR 도입 전 3억3000만원(변동금리)까지 가능하던 대출이 3단계가 도입된 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인하한다. 보증비율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은 100%이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90%인데, 이를 90%로 통일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돼 있고, 수도권 부동산에 대해서는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조금 더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대출 규모가 20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향후 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비욘드 샌드박스' 제도를 추진한다. 일단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 제도화하고, 혁신적인 제도를 처음 신청한 곳에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괜찮은 서비스가 혁신금융을 신청한 이후 유사한 서비스가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해 연간 6000억~7000억원 규모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은 물론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도 연간 10조원에서 11조원 수준으로 증액했다.

[채종원 기자 /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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