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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檢, ‘SKY 마약 동아리’ 회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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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선고

    조선일보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모습./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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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 학생 수백명이 가입한 전국 2위 규모 연합 동아리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 및 유통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주범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남수연)는 13일 ‘SKY 마약동아리’ 사건의 주범인 동아리 회장 염모(32)씨와 관련해 “징역 3년, 추징 1346만원 및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장성훈)는 지난 8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대마) 등 혐의를 받는 염모(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범행 횟수, 종류, 매매대금, 범행경위 등 죄질에 비추어 중대한 범죄인 점, 염씨를 통해 마약을 처음 접한 동아리 회원들이 상당수인 점, 특수상해, 촬영물등이용협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면서 또한 “코인 세탁업자를 무고한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시정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염씨는 검찰청법 제4조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규정돼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수회 제출했다. 재판부 또한 “검찰청법이나 하위 법령에서 ‘직접 관련성’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기소 전까지로 수사가 제한돼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고 반박했다.

    염씨는 수백명 규모의 대학 연합 동아리에서 간부로 활동하며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 및 유통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됐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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