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빗썸 |
고객 개인정보 약 3만1000여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질적 대주주가 약 4년10개월에 걸친 항소심 재판 끝에 면소 판결을 받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한 28조와 이를 지키지 않을 때 적용하는 벌칙 규정인 73조 1호가 2020년 8월5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삭제됐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성훈)는 16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스피어피싱'(특정 피해자를 표적으로 한 피싱) 부분과 '사전대입공격'(특정 단어를 대입해 암호를 푸는 사이버 공격) 부분이 있는데 '사전대입공격' 부분에 대해 당심에서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일단은 직권으로 파기하고 다시 사안을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이 폐지돼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실제 판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모두 파기하고 면소하는 취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75조 양벌규정에 따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던 빗썸코리아 법인도 면소 판결을 받았다. 양벌규정이란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의미한다.
이에 재판부는 "75조는 양벌규정으로 남아있다"면서도 "73조 1호 위반을 전제로 하는 75조는 삭제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검찰은 고객정보 약 3만1000건을 유출 당한 것과 암호화폐 약 70억원을 탈취당한 데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 전 의장을 기소했다. 이 전 의장이 PC에 암호화 설정을 하지 않고 고객정보를 개인 PC에 저장하는 등 관리에 소홀해 유출 사태를 초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2020년 2월 이 전 의장과 빗썸코리아에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3월 항소심이 접수됐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김선아 기자 seon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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