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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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성 인터넷 방송인(BJ)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6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소셜미디어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1회에 걸쳐 합계 약 8억 4000만 원을 갈취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고,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 같다”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수사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등 마약을 해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고, 마약 대금 마련을 위해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계획적으로 처음부터 공갈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다가 관계가 소홀해진 후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다.
김승현 동아닷컴 기자 tmd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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