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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게임 아이템 등장 확률 조작 땐 최대 3배 손해배상 책임 묻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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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8월 시행

    올 8월부터 게임 아이템 등장 확률을 속이거나 조작할 경우, 해당 게임 기업에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법이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일정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게 유료 콘텐츠를 말한다.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거짓으로 표기해 손해가 발생하면 게임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피해액의 최대 3배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 발생 시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내용의 입증 책임도 게임 이용자가 아닌 게임물 사업자에게 묻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3월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다. 과거 국내 일부 게임사들이 확률을 속여 아이템을 팔아온 정황이 드러나고 관련 소송이 이어지자 법적인 규제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국내 게임 업계에선 “국내 기반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는 제대로 규제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게임물관리위에 따르면, 작년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 시행 100일간 266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 중 60%가 해외 사업자였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국내 대리인 지정’ 규정을 신설해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대리인을 두도록 강제하고 있다.

    [안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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