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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검찰, 내란 재판 증거로 '김건희 특검법안' 제출…"국정상황 인식 입증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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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요 관련자들을 기소하며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안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주요 내란 혐의자들의 '국정상황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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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취재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지난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주요 사령관들을 구속기소하며 22대 국회에서 제출된 '김건희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과 검사 탄핵안 등 다수의 특검법안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증거에는 JTBC의 '명태균 게이트' 관련 보도 등 비상계엄 이전에 보도된 정권 비판 등과 관련한 언론 보도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이정섭, 이창수, 조상원 검사 및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들도 증거에 다수 포함됐습니다. 입증 취지는 피고인들의 '국정상황 인식'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부터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으로 인해 갈등이 가중됐고, 22대 국회에선 여소야대 상황이 더욱 가중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됐고,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 소추와 감액 예산안이 단독 처리되는 등 정부와 야당의 갈등이 계속 심화됐다"고 범행 배경을 담았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검사 탄핵, 예산 삭감' 등 갈등상황에 더해 정부와 야당 사이 갈등의 원인엔 '김건희 특검법'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일주일 남긴 때였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법에 반대하는 대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등 당시 국민의힘은 '명확히 반대한다'던 기존 입장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 영장의 피의사실에 야당 주도의 탄핵 소추와 예산안 감액, 그리고 주가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추진이 범행 배경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조해언 기자, 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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