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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2심서 배상책임 뒤집혀···“사실 적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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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서 9000만원 배상 판결, 2심서 뒤집혀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같은사건 명예훼손, 대법서 ‘무죄’ 파기환송 영향

    경향신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교수를 하던 2022년 8월 31일 ‘<제국의 위안부> 소송 관련 현황과 한일 현안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회견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김종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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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해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책에서 쓴 표현을 ‘사실적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대법원이 박 교수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무죄’ 취지선고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고법 민사12-1부(재판장 장석조)는 22일 이옥선씨(96)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13명이 박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9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집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로부터 9년 만에 나왔다.

    이들은 2013년 8월 출간된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저자 박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듬해 6월 1인당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1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저서에서 적은 표현들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학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의견 표명’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교수의 표현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학계나 토론 과정을 통해 검증할 영역이라고 봤다. 법적판단에 기대는 것이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도서는 학문적 표현물로 보이고,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며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 책임을 쉽게 인정한다면 이는 자유롭게 견해를 표명할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가 저서에서 쓴 표현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고도 보지 않았다. “원고들이 다소 감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과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비교·형량해 봤을 때, 박 교수가 수인한도를 넘어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앞서 같은 사건으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선고 영향을 받았다. 2심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은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10월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10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의 각 표현은 피고인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후 지난해 4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대법원 선고 취지를 인정하고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https://www.khan.co.kr/article/202404121535001



    ☞ 박유하 교수 “‘제국의 위안부’ 소송, 할머니 아니라 주변인들 일으킨 소송”
    https://www.khan.co.kr/article/202208311146011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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