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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어제(23일)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냈습니다. 공수처에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넘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 묻자 "대통령,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에 결정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태도나 여러 가지를 고려할 요소들이 아직은 많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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