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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윤 대통령 측 "검찰, 대통령 즉시 석방하고 공수처 불법행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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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오늘(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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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은 '바지 수사기관'이자 '하명 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군사기밀 유출, 공문서위조 등의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5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으로,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헌법 석학의 결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면서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였다"면서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 명을 동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등 대통령을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 집합체"라면서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히 내란죄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변호사는 "일부 법원과 판사는 이러한 내란 행위에 동조해 사법 체계를 뿌리부터 흔들었다"면서 "공수처법상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면서 "거대 야당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어떤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견제해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4시간 만인 오늘(25일) 새벽 2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결론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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