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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42년에 추가 5년”...텔레그램 박사방 조주빈 아청법 위반 단독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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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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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께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6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폭력적 모습에 피해자는 상당 부분 자유의지를 상실한 협박 상태에 있었다”고 판시했다.

    조주빈 측이 ‘박사방’ 사건으로 이미 징역 42년이 확정됐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관련 사건은 범죄단체조직범죄인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단독 범행으로 성격이 다소 다르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피해자는 1년 이상 장기간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도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사실 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영상 속 인물이 피고인과 피해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주빈은 박사방 개설 전인 2018년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주빈은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와 성인 피해자들을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 등으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을 확정받았다.

    또 지난해 2월에는 공범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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