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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33세 회사원”... 조주빈 보다 3배 더한 ‘그놈’ 신상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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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신상공개가 결정된 성 착취방 총책 A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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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 착취방의 총책이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당초 경찰 결정에 따라 총책의 이름·얼굴 등 신상정보가 30일간 공개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전날(6일)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목사’란 활동명을 쓴 A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씨가 공개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신상 공개가 보류됐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경찰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 A 씨의 이름과 정면·왼쪽·오른쪽 얼굴 등 신상정보를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A 씨는 올해 들어 첫 신상 공개 피의자가 된다. A 씨의 나이는 33세, 직업은 회사원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자경단’을 만들어 올해 1월까지 10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남녀 피해자 23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사건의 전체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피해자 73명의 3배가 넘는다.

    A 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넘겨졌다. 목사방의 조직원은 A 씨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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