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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권익위원장 "곽종근 공익신고자로 판단…공수처·대검에 신고서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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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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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서 공수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면서 "저희가 공익 신고로 판단해서 송부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해 처리한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이 없었다"면서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곽 전 사령관은 권익위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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