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각 사유에 내란죄 수사권 없다는 내용 없어"
공수처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청구한 적 없어…서부지법이 최초"
윤 대통령 변호인단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고발"
〈자료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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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면서도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관위 등으로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은 포함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압수수색 및 통신영장의 각 기각 사유는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청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과 '경찰과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 청구를 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 "영장 관할 및 수사권에 대한 부분은 이미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서부지법의 여러 차례 영장재판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이 최초의 청구였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 등을 청구하면서 이전 청구 이력을 누락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윤 대통령 체포·구속영장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 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됐다"고 알렸습니다.
아울러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공수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을 두고는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해당 내용을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오동운 공수처장 외 3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 관할인 용산구 한남동에 거주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으나, 윤 대통령 측은 '관할 위반'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지법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해당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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