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체 뒤 처음 열려
지연 막는 공판 갱신 절차
“주요 증언 녹음은 들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사건 재판을 열었다. 이날 2주 만에 재개된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다. 재판장이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됐다.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뀌면 공소사실 요지와 증거조사 내용 등을 새 재판부가 다시 확인하는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최근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이전 공판의 녹음을 모두 듣는 대신 녹취록을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보다 간단한 방식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새 규칙에 따라 공판 갱신을 간단히 진행해도 되는지 이 대표 측과 검찰에 의견을 물었다. 검찰은 동의했지만 이 대표 측은 “원래 방법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반대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사의 공소사실만 170쪽이 넘는 복잡한 사건”이라며 “새 재판부가 복잡한 사건의 내용과 구조를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도 “조서만 확인했을 때 과연 증언의 진실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라며 “적어도 주요 증인들의 증언은 녹음을 직접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절차 간소화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녹취록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향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 요청이 있을 때 “특정 부분은 녹음을 들어볼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재판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한 진술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들으며 갱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계엄, 시작과 끝은? 윤석열 ‘내란 사건’ 일지 완벽 정리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