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與, 尹구속 취소에 “공수처 책임져야…탄핵 심판에도 반영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 있는 중요한 순간이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합리적 결정을 내려줘서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이상 법적 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면서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 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단 것을 보여줬다”며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돼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죄까지 (수사를)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법원이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 모두가 책임져야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자체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 대해서도 검찰이 하루빨리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이런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거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예방 계획에 대해선 “차차 생각할 계획”이라면서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보고 적절한 시간에 찾아뵙겠다”고 했다.

    검찰에서 즉시 항고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며 “지금 법원의 판시 내용이 피의자 인권 보호와 그리고 불구속 수사 원칙 하에서 엄격하게 체포 구속기간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이다. 검찰이 즉시 항고한다면 국민에 대한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의 사명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양지혜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