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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3 (토)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여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 "윤 구속취소 크게 환영…검·공수처 석고대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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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탄반모)' 당협위원장들이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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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오늘(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 판결에 대해 "뒤늦은 정의 실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탄반모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법의 지배'라는 대원칙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반모의 간사인 김선동 서울 도봉을 당협위원장은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구속기소가 이뤄진 것 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각 사퇴하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종대 경기 부천병 당협위원장 역시 "서울중앙지법의 결정문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와 검찰의 구속기소 모두가 불법이라는 것"이라며 "검찰과 공수처는 불법을 인정하고 국민을 향해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 경기 하남시갑 당협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결정은 수사의 적법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다시 확실히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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