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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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와 검찰의 석방 결정으로 12·3 내란사태 피고인 중 내란 우두머리는 불구속 상태에서, 중요임무 종사자는 대부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기형적 상황이 연출됐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한층 보장받게 된 윤 대통령 쪽은 ‘수사권 문제’를 집요하게 공략하며 공소 기각을 주장하거나 재판을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에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는 내란죄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직권남용 수사권이 있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윤 대통령 쪽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구속취소에 한정한 논리라고 해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전반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내란 사건 본안 재판까지 담당할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결국 윤 대통령 쪽에 수사 적법성을 다툴 구실을 제공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8일 윤 대통령 석방 직후 입장문을 내어 “(법원은) 절차의 명확성과 수사 과정의 적법성 역시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고 환영했다. 공수처·검찰의 수사가 위법이었다며 윤 대통령 쪽은 공소 기각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그동안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확장해 불법적으로 내란 사건을 수사했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다른 피고인들도 재판 과정에서 비슷한 주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서 법원이 이런 논란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어 공방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은 지난달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데 이어 오는 24일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있다.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재판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고 전반적인 재판 계획을 확정한 뒤 본격적인 공판에 돌입한다. 구속 상태였던 윤 대통령이 ’자유의 몸’이 되면서 수사 과정과 입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판을 지연시킬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 쪽은 무죄를 받아내려는 것보다 재판을 질질 끌어서 정권이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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