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충남 부여군수가 지난 7일 부여군여성회관 건물에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불법 게시물이라는 항의를 받고 하루 만에 철거했다. 독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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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더불어민주당)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형 펼침막을 게시했다가 하루 만에 철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초단체장이 윤 대통령 파면 펼침막을 내걸기는 박 군수가 처음으로, 부여는 김종필(JP) 전 국무총리의 고향인 보수지역이어서 철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한겨레 취재 결과, 박정현 군수는 지난 7일 부여읍 동남리 부여군여성문화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세로형 펼침막을 내걸었다. 부여군수 박정현 이름으로 게시한 이 펼침막은 가로 1.5m, 세로 14m 크기로, 흰색 바탕에 고딕체로 제작됐으며 ‘파면’ 글자를 빨간색으로 강조했다.
박 군수는 “윤 대통령의 불법 계엄 내란 행위는 대한민국의 뼈대인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나라의 근간을 훼손한 것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을 떠나 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내가) 펼침막 시안, 제작, 대금 지급까지 다 했다. 불법 계엄 사태로 국정운영 목표도 상실했으므로 군수 집무실에 걸었던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 액자도 뗐다”고 밝혔다.
앞서 박 군수는 지난해 12월 부여군청 앞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펼침막은 설치 하루만인 지난 8일 철거됐다. 군수 비서실 등에 불법 게시물이라는 항의가 빗발친 데 따른 것이다. 박 군수 측근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군수 비서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는 등 반발 분위기가 확산한 것으로 안다. 또 검토한 결과 불법 게시물로 결론 나 철거 조처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군수님이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파면을 촉구하는 펼침막이 불법 게시물이면 모양 빠진다’며 즉시 떼셨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게시물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지 않고 개인 자격(직함·성명 표기)으로 정치적 성향을 담은 펼침막 등을 게시하는 것은 허용된다.
박정현 군수(60)는 충남도 정무부지사를 거쳐 2018년 민선 7기 지방선거에 부여군수로 출마해 당선된 뒤 2022년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재선했다. 그는 올해 신년사에서 “불편하게 느껴져도 지역에 꼭 필요한 일은 군민 동의를 구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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