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시 5개월간 연구 진행 예정
공수처 수사기획관실은 12일 오후 ‘공수처 규정의 효율적 운영과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는 5개월간 진행해 오는 8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입찰은 오는 24일부터다.
주요 연구 대상은 △수사·기소 권한 관련 법적 공백(공수처법 2조) △공소제기 요구 결정 문제점(26조) △공수처 규칙 제정권(45조) 등이다. 공수처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권’도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사경의 영장 신청권은 윤 대통령 관련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삼청동 대통령 안가 CCTV 영상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밝혀지며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영장에 대해 공수처는 “경찰이 신청한 것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을 신청하고, 공수처가 이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공수처 검사의 직무 범위에 따라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검사의 직무 범위와 권한은 검찰청법 제4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를 준용하는 만큼, 경찰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상대방인 ‘검사’에 공수처 검사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러한 영장 신청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공수처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공수처의 법 해석이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밖에도 공수처는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죄의 연관 범죄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며,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7일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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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수처는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범죄만 수사·기소할 수 있고 다른 고위공직자는 수사만 할 수 있다. 나머지 공직자를 기소하려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송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견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과 공수처가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갈등을 벌인 ‘감사원 간부 뇌물 수수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수처는 이번 용역 발주가 윤 대통령 수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이 연구용역 발주를 준비해왔고, 공고까지 수개월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공수처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현행 법률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야기되는 쟁점을 검토하고, 법적 해석의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개정 방향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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