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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 있는 신생아실 요람
지방자치단체들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들을 마련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현금 지원 정책은 확대 중입니다.
강원도는 '아이 한 명 키우면 1억 원+α 지원'이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 지원 정책을 펼칩니다.
육아 기본수당은 전국 최초로 0∼8세 미만 영유아에게 매달 25일 지급됩니다.
출산 전부터 24세 대학생까지 아이 1명당 총 1억 467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두 자녀 가정을 위한 육아 지원 정책도 펼칩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023년부터 1억드림, 집드림, 차비드림 정책을 잇달아 발표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 6∼14일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결과 총 500가구 모집에 3천681가구가 신청해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천 원 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 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됩니다.
최근 추가로 발표한 출생정책 3종은 청년들의 교제와 결혼을 지원하는 이어드림, 맺어드림과 기존 자녀 돌봄서비스를 대폭 강화한 길러드림 정책입니다.
제주도는 초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복한 첫아이 육아 지원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올해 5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 자녀부터 해당하며 지원금은 0세 50만 원, 1세 120만 원, 2세 120만 원, 3세 110만 원, 4세 100만 원 등 5년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둘째 아이 이상 자녀 육아 지원금은 총 1천만 원을 9년간 나눠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광주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에 1인당 50만 원의 축하금(상생 카드)을 지급합니다.
전북 고창군은 2023년 10월 13일부터 출산 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첫째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둘째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상향했습니다.
셋째는 500만 원에서 750만 원, 넷째는 700만 원에서 1천만 원, 다섯째 이상부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또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출생아 1인당 200만 원의 산후 조리비와 50만 원의 임신출생축하용품을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강원 정선군은 내년부터 초혼 부부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가구당 500만 원을 지역화폐인 와와 페이로 1차 연도 2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10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정선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0∼45세의 초혼 부부입니다.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정선에 거주해야 하며 신청 기한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신규 시책으로 일찍 결혼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대 결혼 축하 혼수 비용, 남성 난임 시술비, 35세 이상 산모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조부모가 손자녀(0∼10세)를 돌보면 수당도 지급합니다.
다자녀, 맞벌이, 소득수준에 따라 13개 시군에 520명에게 5개월간 수당(월 보수 최대 76만1천 원)을 줍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최초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한 충남도는 올해도 기존 '풀케어 돌봄 정책'을 보완해 저출생 대응에 나섭니다.
도는 공공부문 주4일 출근제 대상에 임신부를 추가하고, 현재 만 2세까지인 자녀 연령대도 넓힐 방침입니다.
도와 공공기관 등 경력경쟁 임용 때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자는 자격 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주요 정책은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급,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장려금 통일 등입니다.
충북도는 직원들의 육아 지원을 위해 '주 4일 근무제'의 변형된 형태인 '주 4일 출근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이 근무제는 임신부와 0∼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외 하루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도청 산하 직원 1천838명 중 110명(약 6%)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4일 출근제'를 이달부터 시행했습니다.
대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도 소속 공무원입니다.
유형은 휴무형, 재택형(Ⅰ·Ⅱ) 등 크게 2가지입니다.
휴무형은 4일간 하루에 육아시간(2시간)을 제외한 8시간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는 형태입니다.
육아시간은 출근을 2시간 늦게 하거나 퇴근을 2시간 일찍 하는 등 자유롭게 쓰면 됩니다.
재택형Ⅰ은 4일간 하루 8시간 중 육아시간을 제외한 6시간만 일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는 형태입니다.
하루 2시간씩,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시간을 다 소진했다면 재택형Ⅱ(4일간 하루 8시간 근무·하루는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경북도청은 직원들이 육아시간을 동료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육아시간 업무 대행 수당' 제도도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임신 중인 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을 각각 월 8시간 이상 사용할 경우 업무를 대신하는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휴가 제도지만, 동료에 대한 미안함과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부재 등으로 실제 활용이 잘되지 않아 수당을 도입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습니다.
경기 고양시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육아시간 업무대행자에게 휴양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육아시간 사용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직원들이 휴양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업무 대행 시간당 단가는 1천500원으로 연간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업무 대행 시간을 합산해 휴양 포인트를 지급하며 내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고양시 민원 부서에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한 직원은 총 213명이며 누적 사용 시간은 2만 4천967시간에 달했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공공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4.5일제(월∼목요일에 하루 1시간씩 추가로 근무하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 후 퇴근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8세 미만 자녀를 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근무제'도 올해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지난해 시범 실시한 '주1일 재택근무'와 '1일 2시간 육아시간'을 결합해 하루 6시간씩 주4일 출근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관공서 대신 원하는 곳에서 원격 근무하는 어나더오피스도 운영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공공예식장을 이용할 경우 결혼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출산하면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 경비를 줍니다.
임산부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주기도 합니다.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출산가정이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책도 폅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100만 원,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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