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2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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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적발된 혐의 등을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씨는 “저지른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는 20일 문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월 문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열린 첫 재판으로, 검찰은 이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과 (숙박업 관련) 약 5년간 1억3600만원의 수익을 내 고액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문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문도 제출했다. 문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모두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앞으로 결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다짐하며 선처를 구한다”고 말했다. 문씨 쪽 변호인은 음주운전 혐의에 관해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고 했고, 불법숙박업 혐의 관련해선 “(문씨가) 무지했던 스스로를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문씨는 왼팔로 목발을 짚고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문씨는 ‘불법숙박업 의혹 불거졌는데도 운영 계속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실제로 반성 의지 있느냐’는 질문엔 기자를 잠시 쳐다보기도 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새벽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음주 측정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149%였다.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 한림읍 단독주택을 이용해 불법으로 투숙객을 모았다는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서울남부지검과 제주지검에서 수사하다 서부지검으로 이첩됐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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